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가구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사입니다.
이를 통해 허위 주소 등록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는 각종 행정 업무에 활용되어 복지 혜택, 선거 관리, 교육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지만,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합니다.
2024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기간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7월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의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 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1. 앱설치하기 : pc로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24앱을 설치해야합니다.
2. 인증하기 :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수단으로 간편인증을 합니다.
3. 개인정보활용동의 :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참여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것이 실제 공무원이 방문하는 것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26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2024년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기간, 비대면 참여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